**①**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유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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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수
없다.
**②**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유재산법」
제43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국유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