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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5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법률
**①**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없다. **②**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유재산법」 제43조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있다. 경우 국유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B 항만법 제5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법률 @bf887ab
##### 제55조 (국공유지의 처분제한 등) **①**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처분할 없다. **②**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으로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9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국유재산법」 제43조 「공유재산 물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방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있다. 경우 국유재산의 용도폐지(행정재산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처분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후단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으면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협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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