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ㆍ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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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매각의
예약)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완료를
조건으로
제55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는
재산의
매각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매각이
예약된
재산의
사용ㆍ수익,
예약의
해지
또는
해제
등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4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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