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3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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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①**
국가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에
있는
국유재산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35조
및
제46조에도
불구하고
20년의
범위에서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난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최초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종전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는
「국유재산법」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에
필요한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해당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사용허가
또는
대부
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국가에
기부하거나
원상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