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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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8조
(준공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끝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범위에서
단계별
또는
시설별로
구분하여
준공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
신청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확인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결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승인된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내용대로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준공확인증명서를
받은
경우에는
제98조제1항
각
호의
허가
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받기
전에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거나
설치된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준공
전
사용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