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2.
항만의
관리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4.
항만시설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한
사항
6.
항만시설의
용도,
기능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항만구역
밖에
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항만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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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조
(항만기본계획의
내용)
**①**
항만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항만의
구분
및
그
위치
등에
관한
사항
2.
항만의
관리ㆍ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항만시설의
장래
수요에
관한
사항
4.
항만시설의
공급에
관한
사항
5.
항만시설의
규모와
개발
시기에
관한
사항
6.
항만시설의
용도,
기능
개선
및
정비에
관한
사항
7.
항만의
연계수송망
구축에
관한
사항
8.
항만시설
설치
예정지역(항만구역
밖에
위치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ㆍ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라
수립된
산업단지개발계획에
항만건설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산업단지개발계획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