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시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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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1조
(토지의
매도청구)
**①**
사업시행자는
제58조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6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매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매각
가격
및
그
산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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