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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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조성토지의
처분)
**①**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하여
취득한
토지를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직접
사용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방법ㆍ처분절차ㆍ가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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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