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9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입주기업체
등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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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입주자협의회의
구성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9조에
따라
공사완료의
공고를
한
경우
입주기업체
등
해당
항만배후단지의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는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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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ㆍ운영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