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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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관리지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지침의
내용
및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