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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66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있는 기관은 다음 호와 같으며, 업무 범위를 나누어 이상의 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할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③** 같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거쳐 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있다.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되기 전에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제8조에 따른 관리권자(같은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의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변경하여 지정할 있다. 경우 변경 지정에 관하여는 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기관의 지정 변경 지정의 절차, 지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항만법 제66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법률 @99a613a
##### 제66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있는 기관은 다음 호와 같으며, 업무 범위를 나누어 이상의 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할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③** 같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거쳐 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있다.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되기 전에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제8조에 따른 관리권자(같은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의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변경하여 지정할 있다. 경우 변경 지정에 관하여는 제2항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기관의 지정 변경 지정의 절차, 지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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