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업무
범위를
나누어
둘
이상의
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③**
같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거쳐
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되기
전에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권자(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의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지정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기관의
지정
및
변경
지정의
절차,
지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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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6조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1종
항만배후단지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업무
범위를
나누어
둘
이상의
기관을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1종
항만배후단지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③**
같은
1종
항만배후단지에
토지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소유자들이
협의를
거쳐
제2항제3호에
따른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당
기관을
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지정되기
전에
1종
항만배후단지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권자(같은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관리권자의
권한이
위임
또는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가
관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1종
항만배후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을
변경하여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변경
지정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기관의
지정
및
변경
지정의
절차,
지정
시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