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기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항만물류
사업(컨테이너에
화물을
넣거나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꺼내는
물류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수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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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0조
(우선입주)
관리기관은
제69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갖춘
자의
제71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의
체결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우선적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0.12.8>
1.
항만물류
사업(컨테이너에
화물을
넣거나
컨테이너에서
화물을
꺼내는
물류활동을
포함한다)으로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2.
수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
3.
제6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으로서
국내복귀
이전
총매출
대비
국내로의
수출액을
제외한
매출액의
비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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