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종
및
시설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주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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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1조
(입주계약)
**①**
1종
항만배후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입주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업종
및
시설내용
등을
포함하는
사업시설
조성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등
입주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계약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