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나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제69조
및
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ㆍ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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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3조
(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①**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나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제69조
및
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및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ㆍ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