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항만법 제73조 (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법률
**①**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나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제69조 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ㆍ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B 항만법 제73조 (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법률 @bf887ab
##### 제73조 (입주계약의 해지에 따른 처리) **①**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②** 제72조에 따라 입주계약이 해지된 자는 1종 항만배후단지에 소유하는 토지나 공장ㆍ건축물 또는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토지나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제69조 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ㆍ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