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항만법 제75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법률
**①**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자격을 갖추고 종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제69조 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ㆍ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B 항만법 제75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법률 @23a6727
##### 제75조 (경매 등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등의 사용 등) **①** 1종 항만배후단지 안의 토지 또는 공장등을 경매나 관련 법률에 따라 취득한 자는 다음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처분하거나 사용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할 것.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입주자격을 갖추고 종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71조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2. 제1호에 따라 입주계약을 체결(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입주기업체나 제69조에 따른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토지 또는 공장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양수인에게 제69조 제72조에 따른 입주자격 입주계약 해지 사유를 양도ㆍ양수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