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시ㆍ도가
항만의
관리
및
시설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20.2.18>
**②**
비관리청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비관리청이
부담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④**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이
그가
필요하여
항만시설의
경미한
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단체나
사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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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9조
(비용부담
원칙)
**①**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리청이
해양수산부장관인
경우에는
국가가,
관리청이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시ㆍ도가
항만의
관리
및
시설에
관한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20.2.18>
**②**
비관리청이
제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비관리청이
부담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④**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이
그가
필요하여
항만시설의
경미한
보수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공공단체나
사인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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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