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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80조 (비용의 보조 등) 법률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用水施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기ㆍ통신ㆍ가스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있다.
B 항만법 제80조 (비용의 보조 등) 법률 @6f25bbe
##### 제80조 (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用水施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기ㆍ통신ㆍ가스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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