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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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0조
(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에게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항만배후단지에
필요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用水施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
전기ㆍ통신ㆍ가스
및
지역난방
시설의
설치
등은
「도시개발법」
제55조를
준용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종
항만배후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1종
항만배후단지
지원기관을
유치하기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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