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관리청에
사용료
등
납부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3.24>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2조
(사용료
등의
강제징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ㆍ조건
또는
이에
따른
처분으로
인하여
관리청에
사용료
등
납부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납부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2020.3.24>
##
제7장
감독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