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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83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2.12.27>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나.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다.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라.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마.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바. 제66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2.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2항 제5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변경 신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날부터 1년 이내(착수시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착수시기 이내를 말한다)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받은 경우 6.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 8. 사업시행자가 제5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B 항만법 제83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법률 @a342147
##### 제83조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2.12.27>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승인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가.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나.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다.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라.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 마. 제51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바. 제66조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지정 2.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내용을 위반한 경우 3. 제10조제2항 제5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변경 신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수립 신고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4. 제11조를 위반하여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날부터 1년 이내(착수시기가 연기된 경우에는 연기된 착수시기 이내를 말한다)에 항만개발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34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받은 경우 6.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허가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7. 제42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 8. 사업시행자가 제54조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형지를 공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허가ㆍ지정 또는 승인의 취소, 공사의 중지ㆍ변경, 시설물 또는 물건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제거 또는 원상회복이나 시설장비 사용중지,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 명령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등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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