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항만의
상황
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항만
내
화물
적체로
항만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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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4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처분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1.
항만의
상황
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항만
내
화물
적체로
항만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