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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84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법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처분 등을 있다. <개정 2020.2.18> 1. 항만의 상황 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시ㆍ사변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항만 화물 적체로 항만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B 항만법 제84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법률 @99a613a
##### 제84조 (공익을 위한 처분 등)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허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제83조에 따른 처분 등을 있다. <개정 2020.2.18> 1. 항만의 상황 변경이나 항만의 효율적 관리ㆍ운영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전시ㆍ사변 비상사태나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항만 화물 적체로 항만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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