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내항화물(內航貨物)을
항만시설에
장치(藏置)한
후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의
소유자에게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화물을
반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도
해당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통보나
독촉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통보기간이나
공고기간에
그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을
매각
또는
폐기하거나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장치된
화물
중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6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내항화물(內航貨物)을
항만시설에
장치(藏置)한
후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의
소유자에게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화물을
반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도
해당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가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통보나
독촉통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통보기간이나
공고기간에
그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화물을
매각
또는
폐기하거나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킬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장치된
화물
중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
제8장
공용부담
및
손실보상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