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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86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내항화물(內航貨物)을 항만시설에 장치(藏置)한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의 소유자에게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화물을 반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해당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있는 곳을 없어 통보나 독촉통보를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통보기간이나 공고기간에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을 매각 또는 폐기하거나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킬 있다. <개정 2020.2.18> **③**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장치된 화물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것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있다. <개정 2020.2.18>
B 항만법 제86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법률 @a342147
##### 제86조 (장기체류 화물의 처리)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내항화물(內航貨物)을 항만시설에 장치(藏置)한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의 소유자에게 통보일부터 1개월 이내에 화물을 반출할 것을 통보하여야 하며, 기간이 지나도 해당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시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통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있는 곳을 없어 통보나 독촉통보를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화물의 소유자가 제1항에 따른 독촉통보기간이나 공고기간에 화물을 반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물을 매각 또는 폐기하거나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시킬 있다. <개정 2020.2.18> **③** 항만시설운영자나 임대계약자는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항만시설에 장치된 화물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가 끝난 날부터 2개월 이상 반출하지 아니하여 항만 운영에 지장을 주는 화물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를 것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할 있다. <개정 2020.2.18> ## 제8장 공용부담 손실보상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