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개발사업ㆍ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려는
자
등의
인적사항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④**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⑦**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87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및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개발사업ㆍ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및
일시
사용하려는
자
등의
인적사항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③**
비관리청
및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④**
해
뜨기
전
또는
해
진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⑦**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