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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87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사업시행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개발사업ㆍ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이나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있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일시 사용하려는 등의 인적사항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있다. <개정 2020.2.18> **③** 비관리청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④** 뜨기 또는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있다. 경우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⑦**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B 항만법 제87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법률 @a342147
##### 제87조 (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비관리청 사업시행자는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작성 등을 위한 조사ㆍ측량 또는 항만개발사업ㆍ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를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할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이나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있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와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7일 전까지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출입 일시 사용하려는 등의 인적사항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을 서면으로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있다. <개정 2020.2.18> **③** 비관리청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동의를 하지 아니하거나, 주소 불명 등으로 동의를 받을 없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출입하여야 한다. **④** 뜨기 또는 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으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없다. **⑤**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하며, 출입할 때에는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이 예정된 공유수면에 출입하거나 이를 일시 사용할 있다. 경우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면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을 가로막거나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9> **⑦** 제5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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