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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88조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법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災害)로 인한 항만시설의 위험이나 항만 사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항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재해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 현장에 필요한 토지ㆍ가옥ㆍ선박,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있으며, 공작물이나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흙, 돌, 나무, 운반도구,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있다. <개정 2020.2.18>
B 항만법 제88조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법률 @971fcc7
##### 제88조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災害)로 인한 항만시설의 위험이나 항만 사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항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재해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 현장에 필요한 토지ㆍ가옥ㆍ선박,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있으며, 공작물이나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흙, 돌, 나무, 운반도구,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있다. <개정 20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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