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災害)로
인한
항만시설의
위험이나
항만
사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항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재해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
현장에
필요한
토지ㆍ가옥ㆍ선박,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작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흙,
돌,
나무,
운반도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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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8조
(비상재해의
경우
토지
등의
사용)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재해(災害)로
인한
항만시설의
위험이나
항만
사용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항만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재해의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
노무(勞務)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재해
현장에
필요한
토지ㆍ가옥ㆍ선박,
그
밖의
공작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공작물이나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흙,
돌,
나무,
운반도구,
그
밖의
물건(공작물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