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0.2.18,
2022.1.11>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공고ㆍ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고ㆍ고시를
한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해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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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9조
(토지
등의
수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9,
2020.2.18>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공고ㆍ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고ㆍ고시를
한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해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