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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89조 (토지 등의 수용)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있다. <개정 2020.1.29, 2020.2.18, 2022.1.11>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같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공고ㆍ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고ㆍ고시를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같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 기간에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해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있다. <개정 2022.1.4> **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B 항만법 제89조 (토지 등의 수용) 법률 @bf21262
##### 제89조 (토지 등의 수용)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사업시행자가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 물건 또는 권리(「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있다. <개정 2020.1.29, 2020.2.18> **②** 제10조제1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공고 또는 제48조제1항에 따른 항만배후단지 지정의 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같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10조제3항 단서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의 세부목록을 별도로 공고ㆍ고시한 경우에는 해당 공고ㆍ고시를 때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같은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에의 재결(裁決)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 또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 기간에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용 또는 사용할 해역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사항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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