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1.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을
유지ㆍ보수하는
항만개발사업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만개발사업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항만시설
중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ㆍ교체하는
항만개발사업일
것
나.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일
것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2.1.4>
1.
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가.
항만기본계획
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2.
항만의
관리ㆍ운영상
항만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것
3.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4.
화물의
제조시설인
경우에는
오염배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할
것
5.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을
것
**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항로ㆍ정박지
등을
유지하기
위한
준설을
포함한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6.2.27>
**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⑥**
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허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4>
**⑦**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⑧**
관리청은
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신청인의
항만개발사업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적격자
중에서
우선순위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⑨**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
본문,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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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
등)
**①**
항만개발사업은
관리청이
시행한다.
<개정
2020.2.18>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만개발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18>
1.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나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항만시설을
유지ㆍ보수하는
항만개발사업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항만개발사업
가.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항만시설
중
제2조제5호나목2)에
따른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를
추가ㆍ교체하는
항만개발사업일
것
나.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행하는
항만개발사업일
것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2022.1.4>
1.
제2항
본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계획(이하
"항만개발사업계획"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기본계획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가.
항만기본계획
나.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항만재개발기본계획
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기본계획
2.
항만의
관리ㆍ운영상
항만개발사업의
필요성이
있을
것
3.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할
사업수행능력이
있을
것
4.
화물의
제조시설인
경우에는
오염배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지기준에
적합할
것
5.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시ㆍ도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토지
및
항만시설에
관한
항만개발사업
의
경우에는
토지
또는
토지
형태의
항만시설을
조성하는
항만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제성
등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것
6.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토지
또는
항만시설을
개발할
계획이
없을
것
**④**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른
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항만시설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항만개발사업의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⑤**
관리청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2.18>
**⑥**
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비관리청"이라
한다)는
허가받은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변경된
항만개발사업계획의
허가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1.4>
**⑦**
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⑧**
관리청은
제7항에
따라
공고한
항만개발사업에
대하여
허가신청인의
항만개발사업계획,
재원조달능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적격자
중에서
우선순위자에게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⑨**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시행하거나
제2항
본문,
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항만개발사업을
허가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