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와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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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①**
해양수산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와
인근
지역의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시ㆍ도지사는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으로
부동산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