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
등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시ㆍ도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供託)하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불복하는
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공탁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9,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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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3조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87조
및
제88조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
등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시ㆍ도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한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供託)하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불복하는
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공탁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
기간에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9,
2022.1.1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