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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93조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법률
**①** 제87조 제88조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 등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시ㆍ도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없는 경우에는 공탁(供託)하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불복하는 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공탁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있다. **⑤**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있다.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 기간에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9, 2022.1.11>
B 항만법 제93조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법률 @99a613a
##### 제93조 (공용부담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87조 제88조에 따른 행위 또는 처분 등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시ㆍ도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행위나 처분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비관리청 또는 사업시행자가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②** 제1항에 따라 손실을 보상하려는 경우에는 손실을 받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비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결정한 금액을 손실을 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할 없는 경우에는 공탁(供託)하고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2.18> **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에 불복하는 자는 손실보상금을 지급받거나 공탁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있다. **⑤**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행위 등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있다. 경우 재결의 신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서 정하는 사업시행 기간에 있다.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면허어업, 같은 제40조에 따른 허가어업과 같은 제48조에 따른 신고어업, 그리고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양식업과 같은 제43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양식업에 관한 권리에 관하여는 「양식산업발전법」 제67조부터 제6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0.1.29, 202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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