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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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5조
(항만개발사업으로
발생한
손실의
보상)
**①**
제9조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항만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제9장
보칙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