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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항만법 제97조 (행위 제한 등) 법률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있다.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B 항만법 제97조 (행위 제한 등) 법률 @5830281
##### 제97조 (행위 제한 등)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있다.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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