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97조
(행위
제한
등)
**①**
항만배후단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서의
행위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1.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을
시작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