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이용자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운임
또는
요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독과점
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이
제1항에
따라
적절하고
알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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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운임과
요금)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이용자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운임
또는
요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독과점
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이
제1항에
따라
적절하고
알맞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7.3.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