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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운법 제11조 (운임과 요금) 법률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이용자가 「농어업인 삶의 향상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관계 법률에 따라 운임 또는 요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독과점 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이 제1항에 따라 적절하고 알맞게 유지될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의 기준을 정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7.3.21>
B 해운법 제11조 (운임과 요금) 법률 @f6d186b
##### 제11조 (운임과 요금)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경우 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 이용자가 「농어업인 삶의 향상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관계 법률에 따라 운임 또는 요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3.8.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독과점 항로에서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의 운임과 요금이 제1항에 따라 적절하고 알맞게 유지될 있도록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과 요금의 기준을 정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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