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2017.3.21>
1.
선박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
2.
기항지의
변경
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4.
선박의
휴항
**⑤**
제4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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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9.8.20>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이나
내항
부정기
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이하
"내항여객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2017.3.21>
1.
선박의
증선ㆍ대체
및
감선
2.
기항지의
변경
3.
선박의
운항
횟수나
운항시각의
변경
4.
선박의
휴항
**⑤**
제4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면허기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