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
관리
등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
보조항로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여
우수
보조항로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ㆍ절차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제2항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더
이상
보조항로를
운영하기에
알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의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면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항로사업자에게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항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당
도서에
연륙교(連陸橋)가
설치된
경우
2.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⑦**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항로의
지정절차,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
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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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보조항로의
지정과
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도서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가가
운항에
따른
결손금액을
보조하는
항로(이하
"보조항로"라
한다)를
지정하여
내항여객운송사업자
중에서
보조항로를
운항할
사업자(이하
"보조항로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항계획과
운항선박의
관리
등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보조항로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
보조항로의
운영에
대하여
평가하여
우수
보조항로사업자에
대한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방법ㆍ절차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제2항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해당
보조항로사업자가
더
이상
보조항로를
운영하기에
알맞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항로사업자가
운항하는
선박의
수리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의
선박운항이
중단될
것이
우려되면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그
보조항로사업자에게
선박대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로부터
여객선을
대여받아
운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조항로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항로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1.
해당
도서에
연륙교(連陸橋)가
설치된
경우
2.
수송수요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항결손액에
대한
보조금
없이
해당
항로의
운항을
할
수
있게
된
경우
3.
수송수요의
뚜렷한
감소
등으로
인하여
보조항로
지정의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
**⑦**
보조항로의
지정
및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항로의
지정절차,
보조항로사업자의
선정
방법,
운항결손액의
결정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