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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운법 제16조 (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가 없게 경우 2. 운항 여객선 주변 해역에서 재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경유하여 운항하게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름으로 인한 손실과 제2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결정과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해운법 제16조 (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법률 @08fd7da
##### 제16조 (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가 없게 경우 2. 운항 여객선 주변 해역에서 재해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경유하여 운항하게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름으로 인한 손실과 제2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결정과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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