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가
없게
된
경우
2.
운항
여객선
주변
해역에서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그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경유하여
운항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름으로
인한
손실과
제2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결정과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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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조
(여객선의
운항명령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여객선의
운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6.1,
2013.3.23>
1.
제15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보조항로사업자가
없게
된
경우
2.
운항
여객선
주변
해역에서
재해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3.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도서주민의
해상교통로
확보를
위하여
그
주변을
운항하는
여객선으로
하여금
해당
도서를
경유하여
운항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운항명령을
따름으로
인한
손실과
제2항에
따른
운항명령의
취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결정과
그
지급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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