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될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여객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그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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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사업의
승계)
**①**
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이
합병될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시설과
설비를
전부
인수한
자는
해당
면허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함께
승계한다.
<개정
2010.3.31,
2016.12.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
준하는
절차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90일
이내에
여객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양도하거나
그
대표자를
변경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승계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