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여객선등
이용자의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업을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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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①**
여객운송사업자는
그
사업을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그
사업을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가
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여객선등
이용자의
해상교통
이용에
불편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업을
허가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받은
경우와
제1항
단서에
따라
휴업허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6.1,
2013.3.23>
**④**
제1항
단서에
따른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자의
휴업기간은
연간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2.6.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