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3.21,
2019.8.20>
1.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승인받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4.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밖에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12.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선등을
운항한
경우
13.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운항관리규정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1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15.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답변하는
경우
16.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7.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8.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승인을
포함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대하여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9.8.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1.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7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상속인이
제8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거나
연속한
12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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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9조
(면허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것을
명하거나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제15호
및
제17호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1.6,
2017.3.21,
2019.8.20>
1.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이나
수하물
또는
소하물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피해자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면허
또는
승인받은
사업의
범위를
벗어나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4.
제4조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시설
등을
갖추지
못하거나
그
밖에
면허에
붙인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미달하게
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운송약관을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운송약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7.
여객운송사업자가
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의
인가를
받은
후
인가
실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인가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사업계획상
운항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운항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9.
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3항,
제14조,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ㆍ제4항
및
제50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11.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을
작성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ㆍ제출하는
경우
12.
제21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선등을
운항한
경우
13.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운항관리규정
변경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
14.
제21조제3항에
따른
운항관리규정
준수의무를
위반한
경우
15.
제21조제4항에
따른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답변하는
경우
16.
제21조제5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출항정지,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17.
제22조제2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지도ㆍ감독을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18.
제22조제5항
단서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출항정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여객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면허(승인을
포함한다)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에
대하여는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3.3.23,
2015.1.6,
2019.8.20>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제1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1.
다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ㆍ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
2.
여객운송사업자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인이
제8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17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상속인이
제8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결격사유를
해소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여객운송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동안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연속한
6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상황이
2회
발생하거나
연속한
120일을
초과하여
여객선
운항을
중단하는
경우.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정지
처분
등의
세부기준
및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