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運航管理規程)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운항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운항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계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출항
정지,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⑥**
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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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運航管理規程)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운항여건의
변경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운항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운항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계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출항
정지,
시정
명령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⑥**
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