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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운법 제21조 (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 법률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運航管理規程)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운항여건의 변경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항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있다.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운항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계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출항 정지, 시정 명령 등을 있다. <신설 2015.1.6> **⑥** 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B 해운법 제21조 (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및 준수) 법률 @f118fd4
##### 제21조 (운항관리규정의 작성ㆍ심사 준수) **①**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항관리규정(運航管理規程)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거나 운항여건의 변경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항관리규정을 제출받은 때에는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항관리규정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야 하며, 여객선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유와 변경요지를 명시하여 해당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에게 운항관리규정을 변경할 것을 요구할 있다.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운항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6.1, 2013.3.23, 2015.1.6> **③**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제1항 제2항에 따라 정해진 운항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운항관리규정을 계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위험을 초래할 있는 사항이 있는 경우 출항 정지, 시정 명령 등을 있다. <신설 2015.1.6> **⑥** 제2항에 따른 여객선운항관리규정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ㆍ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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