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6,
2018.12.31,
2020.2.18>
**③**
운항관리자의
임면
방법과
절차,
직무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④**
운항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여객선등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여객선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
2.
출항의
정지
3.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
4.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
등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등을
출입하게
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자에게
직무수행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⑦**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공단에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⑧**
삭제
<2020.2.18>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22조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6,
2018.12.31,
2020.2.18>
**③**
운항관리자의
임면
방법과
절차,
직무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④**
운항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그
밖에
제3항에
따른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여객선등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운항관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여객선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것
2.
출항의
정지
3.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
4.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
등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등을
출입하게
하여
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자에게
직무수행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6>
**⑦**
삭제
<2020.2.18>
**⑧**
삭제
<2020.2.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