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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운법 제22조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법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6, 2018.12.31, 2020.2.18> **③** 운항관리자의 임면 방법과 절차, 직무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④** 운항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밖에 제3항에 따른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호의 사항 등을 요청할 있다. 다만, 여객선등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있으며, 운항관리자는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여객선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2. 출항의 정지 3.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 4.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 등을 감독하는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등을 출입하게 하여 점검할 있다.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자에게 직무수행 개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신설 2015.1.6> **⑦** 국가는 운항관리자를 둠으로써 들게 되는 비용을 공단에 지원할 있다. <신설 2025.4.22> **⑧** 삭제 <2020.2.18>
B 해운법 제22조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법률 @f118fd4
##### 제22조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선임한 선박운항관리자(이하 "운항관리자"라 한다)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6, 2018.12.31, 2020.2.18> **③** 운항관리자의 임면 방법과 절차, 직무범위와 운항관리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④** 운항관리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1조에 따른 운항관리규정의 준수와 이행의 상태를 확인하고, 밖에 제3항에 따른 직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⑤** 운항관리자는 여객선등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다음 호의 사항 등을 요청할 있다. 다만, 여객선등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긴급히 조치하여야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또는 선장에게 출항정지를 명할 있으며, 운항관리자는 사실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1. 여객선등의 운항 횟수를 늘리는 2. 출항의 정지 3.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의 변경 4.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운항관리규정 위반에 대한 조치 요구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운항관리자의 직무 등을 감독하는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사무실 등을 출입하게 하여 점검할 있다.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운항관리자에게 직무수행 개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있다. <신설 2015.1.6> **⑦** 삭제 <2020.2.18> **⑧** 삭제 <2020.2.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