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붙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⑦**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한다)의
화주(貨主)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⑧**
제7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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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사업의
등록)
**①**
내항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②**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이나
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이하
"외항화물운송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붙인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3.21>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수리
여부
또는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변경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7.3.21>
**⑦**
원유,
제철원료,
액화가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화물(이하
"대량화물"이라
한다)의
화주(貨主)나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
그
대량화물을
운송하기
위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신청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미리
국내
해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관련
업계,
학계,
해운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3.21>
**⑧**
제7항에
따른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에
대한
기준,
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